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조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특례평정각군참모총장이통보받아문서로이외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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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 (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개정 1974.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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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3-27 시행된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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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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