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8조 (평정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평정결과의 활용반영시켜야평정결과전반적인인사관리능률증진기초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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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 (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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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3-27 시행된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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