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군사법원장)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제2조(군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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