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군사법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1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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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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