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임명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1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