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연임심의 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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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수당제17조 · 운영세칙제18조 · 임명기준제19조 · 임명심사제20조 · 연임희망원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연임심의 회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