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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 의견진술권 등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견진술권 등)

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군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대상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대상 군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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