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연임희망원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연임희망원 제출)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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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의견진술권 등제16조 · 수당제17조 · 운영세칙제18조 · 임명기준제19조 · 임명심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연임희망원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연임심의 회부제22조 · 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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