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운영위원,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그 밖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운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