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군판사의 정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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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
(단위: 명) 구 분 대령 중령ㆍ소령 계 중앙지역군사법원 1 5 6 제1지역군사법원 1 5 6 제2지역군사법원 1 8 9 제3지역군사법원 1 5 6 제4지역군사법원 1 5 6 계 5 28 33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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