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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