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국방부장관은 인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인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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