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판사인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인사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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