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15조 (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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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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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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