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4조 (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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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24.5.7>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2.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공작물등
3.기타 시ㆍ도지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보호물ㆍ보호수 및 보호지역안의 공작물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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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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