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1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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