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優先買收順位를 包含한다)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귀속재산있어서우선매수자격자선정관리등귀속재산처리귀속재산매각기타귀속재산입찰실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6.5>

1.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2.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優先買收順位를 包含한다)에 관한 사항
3.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임면 또는 선정에 관한 사항
4.귀속재산매각에 있어서의 입찰실시와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5.기타귀속재산의 매각, 임대, 관리등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 당해 행정관청의 부당 또는 위법한 처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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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優先買收順位를 包含한다)에 관한 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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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