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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