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8조 (결정통지)
이 법령의 취지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소청사건을 심의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심의판정서정본을 교부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의 처분청에 심의판정서부본을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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