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5조 (소청의 심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소청의 심리소청구두심문관계문서행하지심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소청의 심리)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