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써 구성 한다.
구성각1인법무부ㆍ법제처와일반직공무원중재정경제부장관고위공무원단국세청차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써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ㆍ법제처와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각1인, 실업계와 학계에서 각1인, 법조계에서 3인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2.6.16, 1963.1.22, 1964.3.11, 1966.3.11, 2006.6.12, 2008.2.29,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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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써 구성 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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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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