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 (제소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항의 소청서경유청은 소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소기간행정처분통지서소청서심의회개월이내소청서경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청서에 행정처분 통지서, 소청이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건의 처분청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전항의 소청서경유청은 소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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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항의 소청서경유청은 소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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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