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5-02-23 공포2015-02-23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낙농진흥법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5-02-23, 시행일 2015-0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6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3. 제3조 ·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제4조 · 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제5조 ·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6. 제6조 ·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7. 제7조 · 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제8조 · 집유조합의 지정 등
  9. 제9조 · 의견의 청취
  10. 제10조 ·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