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세부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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