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10조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유제품수급안정원유와조치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급안정등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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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3.유제품의 수매ㆍ비축에 관한 사항
4.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낙농진흥법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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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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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낙농진흥법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3 시행된 낙농진흥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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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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