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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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낙농진흥법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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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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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낙농진흥법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3 시행된 낙농진흥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농진흥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제7조 · 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조 · 집유조합의 지정 등제9조 · 의견의 청취제10조 ·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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