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4조 (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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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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