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6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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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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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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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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