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8조 (집유조합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유조합의 지정대상자들의 집유관리능력, 집유시설의 확보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원유의 최적수송거리, 원유유통비용의 최소화 및 낙농가의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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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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