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2조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축산물 위생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단법인일설립허가회원단체유가공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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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3.3.23, 2014.1.28>
1.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조문 관계도
낙농진흥법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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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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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진흥법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3 시행된 낙농진흥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농진흥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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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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