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2조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3.3.23, 2014.1.28>

1.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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