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5조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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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회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ㆍ위생등급별ㆍ용도별ㆍ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진흥회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ㆍ위생등급별ㆍ용도별ㆍ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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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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