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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위원회법 · 제17의2조

노동위원회법 제17의2조 · 의결 결과의 송달 등

노동위원회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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