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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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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