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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