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적십자사지방자치단체국가와자료자료제공회원모집회비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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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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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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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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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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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