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1.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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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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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제5조 · 제한행위의 신고 등제5조의2 · 토지등의 매수절차제6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