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조문 요약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조사조사원자연생태계등시ㆍ도지사현지조사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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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5, 2025.10.1>
1.동ㆍ식물의 분포 및 현황
2.식생현황
3.특이한 지형ㆍ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2007.11.15, 2025.10.1>
1.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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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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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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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