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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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고)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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