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서생태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 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 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 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도서생태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