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한행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2025.10.1>
1.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행위자
3.행위의 기간
4.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행위의 내용ㆍ규모
6.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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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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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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