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토지등의 매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25.10.1>
1.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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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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