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금융기관의 신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금융기관의 신고사항불법자금거래금융기관상대방인명칭개인단체신고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불법자금거래의 내용
4.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
5.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
6.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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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8-03 시행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