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의4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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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23>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3.12.16, 2020.6.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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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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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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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