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07 공포2024-05-17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3. 제3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4. 제4조 · 과징금의 물납
  5. 제5조 ·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6. 제6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7. 제7조 · 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8. 제8조 ·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9. 제3조의2 ·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0. 제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11. 제4조의3 ·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12. 제4조의4 ·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