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①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9, 2000.2.14, 2002.4.8, 2014.3.24, 2022.2.17>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공매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2.4.8>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최초공매예정가격으로 하여 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매각의뢰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16.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처분조건을 협의받은 매각의뢰자는 협의요청일부터 20일이내에 협의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기간내에 통보가 없거나 매각의뢰자와 3회까지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회차 최저공매가격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한다. 이 경우 처분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매예정가격은 최초공매예정가격의 상당금액을 매회차 공매시마다 체감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2.4.8>
⑥매각의뢰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매각에 소요된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