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징금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구청장위반행위수납기관납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위반행위의 종별
3.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6>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17.3.27>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