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4.5.7>
1.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7.1.6>
1.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