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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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3 ·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제4조의4 ·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5조 ·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제6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제7조 · 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