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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