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징금의 물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과징금의 물납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물납부동산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과징금구청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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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8, 2017.1.6>
③제2항의 물납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④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가격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⑤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당해 부동산의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외에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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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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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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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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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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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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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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