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 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