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잔류자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0-1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신청서잔류자확인서발급가족관계기록사항전자문서로관할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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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02 시행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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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